김영식 의원,「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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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본회의 통과!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4.02.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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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진흥법안 마련
▲가상융합산업 진흥 ▲자율규제 ▲이용자보호 등 골자
김영식의원이 인동농협 제52기 정기총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김영식의원이 인동농협 제52기 정기총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김영식 구미을 국회의원(국회 과방위, 예결위)이 2022년 1월 11일 대표발의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이 위원회 대안(「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으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입체 환경으로 된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융합산업이 새로운 산업 분야로 대두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시장을 2030년 1조 5,000억달러, 한화로는 약 1,800조원에 육박하는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 페이스북은 메타로 회사명을 변경하였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기업도 가상융합산업 투자 및 관련 서비스를 출시 중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제정하여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①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등 정의 및 임시기준 제도 도입 ②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③가상융합산업 기반 조성 및 자율규제 도입④가상융합산업 및 사업자 지원 ⑤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등이다.

김영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이 가상융합산업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상융합산업 산업의 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가상융합 산업진흥과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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