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 ▲자율규제 ▲이용자보호 등 골자
김영식 구미을 국회의원(국회 과방위, 예결위)이 2022년 1월 11일 대표발의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이 위원회 대안(「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으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입체 환경으로 된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융합산업이 새로운 산업 분야로 대두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시장을 2030년 1조 5,000억달러, 한화로는 약 1,800조원에 육박하는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 페이스북은 메타로 회사명을 변경하였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기업도 가상융합산업 투자 및 관련 서비스를 출시 중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제정하여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①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등 정의 및 임시기준 제도 도입 ②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③가상융합산업 기반 조성 및 자율규제 도입④가상융합산업 및 사업자 지원 ⑤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등이다.
김영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이 가상융합산업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상융합산업 산업의 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가상융합 산업진흥과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