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시선]'필적감정' 들여 밀며 '구자근의원' 의혹 키웠는데…. 본지 취재 명예훼손 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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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시선]'필적감정' 들여 밀며 '구자근의원' 의혹 키웠는데…. 본지 취재 명예훼손 용납 못 해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4.03.0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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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 허위라면 본지 고발하라… 필적감정 대조대상부터 잘못되어
해당기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문 게시 통보 받아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구자근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구미지역 일부 언론들이 본지의 생활기록부 단독공개로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해당 언론들이 본지를 통해 구자근 의원이 허위사실을 재생산 유포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구자근 국회의원의 생활 기록부
구자근 국회의원의 생활 기록부

또한, 해당언론는 구자근 의원의 “허리디스크는 아니다”라는 제하의 성추행 의혹설을 제기했다"고 2024.03.03.일 자에 스스로 밝혔다. 또한, 이를 “구자근 국회의원이 공개한 생활기록부 공문서 조작 협의 드러나”라는 제목을 달면서 본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까지 드러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비교해보자. 이들이 필적감정을 의뢰했다는 기준은 “척추신경통, 건강 호전”과 ‘1~3학년 학생의 희망, 부모의 희망, 교사의 의견’을 필적 조회 대상으로 삼았다.

위의 필적을 보면 같은 유사한 필적도 있지만 마치 “척추신경통, 건강 호전”과 ‘1~3학년 학생의 희망, 부모의 희망, 교사의 의견’이 동일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지적된 필체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기재한 그것으로 보이는 것은 1학년의 글씨체도 동일인이 아니며, 2학년, 3학년만 같은 사람이 쓴 것으로 처음부터 대상의 폭이 맞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표본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조치내역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조치내역

본지가 확보한 생활기록부에 오른쪽 위에는 구자근 의원의 학생시설 사진과 학년별 담임교사의 자필서명, 직인이 날인되어있다. 또한, 하단에는 “위 내용과 원본은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4년 2월 23일” 학교장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조작 날조에 미디어디펜스가 이용되었다는 평가를 했다.

비교하려면 당시 담임의 자필과 ‘휴학 복학 시 사유’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런데도 일부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 필적 조회를 통해 조작이 되었다는 식의 보도는 본지의 취재를 부정하고 의혹과 또 다른 의혹의 재생산을 통해 동료 언론사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엄중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에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에 해당하는 성 문제를 다루려면 더욱 엄중한 잣대로 사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언론인도 사람인지라 혹여 잘못된 취재나 분석도 안 한다는 보장은 없다.

언론의 역할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즉시 사과하고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언론이 보여줘야 할 신뢰이며,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료 언론인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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