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채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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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채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4.04.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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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박세채 의원(국민의힘 / 선주원남)
박세채 의원(국민의힘 / 선주원남)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국민의힘 / 선주원남)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주택밀집지역의 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박세채 의원은 “봉곡, 신평, 형곡 등 관내 주택밀집지역에 외부차량의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이면주차가 일상화되어 있어 화재 시 긴급차량통행이 불가하여 주민들의 인적물적피해가 우려되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주택밀집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해 거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긴급차량통행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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