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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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4.04.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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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사항 규정
-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 양포)
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 양포)

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 양포)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여가시설의 이용료 면제·감면(안 제4조) ▲ 청소년의 건강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5조) ▲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6∼8조) 등을 규정하였고, 심의과정에서 정의규정의 청소년부모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정지원 의원은 “우리사회의 미래자원인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여가시설 이용료 할인,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사업 추진, 약물 오남용 관리 및 흡연‧음주‧마약예방사업과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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