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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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 실시
  • 윤수빈 기자
  • 승인 2020.07.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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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을 위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및 관련법규 안내
- 불법영업 근절 및 안전 확보의 계기 기대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0. 7. 17.(금) 오전ㆍ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구미시 민방위교육장 대강당에서 노래연습장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소방안전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정기 법정교육으로 노래연습장 기존 업주 및 2020년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화재 등 재난예방에 대한 사항 등을 다룬다.

교육에 앞서 구미시와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회장 이양해)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노래연습장에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협조를 당부하고, 불법ㆍ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 날 교육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위험시설로서 노래연습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및 전자출입명부 이용에 대해 안내했으며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는 영업장 운영 실태에 따른 소양교육을, 구미경찰서에서는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사례와 근절 방안을, 구미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난을 겪는 노래연습장업자들을 위로하며, 선제적으로 자발적 휴업을 해준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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