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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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신고
  • 문근원
  • 승인 2020.12.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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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계 19만수 사육 농가, 폐사율증가․산란율감소 증상으로 신고 -
- 경북지역 일시이동중지 발령(48시간) 예정, 예방적 살처분 예정 -

경상북도는 12월 1일 상주소재 산란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농장은 산란계 19만수 정도를 사육하는 농가로 최근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고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함에 따라 신고하게 됐다.

※ 해당 농장은 산란계 약 188천수 사육중, 반경 500m 내 가금농장 1호(87천수), 500m~3km내 6호(418천수), 3~10km 내 25호(1,549천수) 위치 (KAHIS 기준)

이에 해당농가에 가축방역관이 현장 출동해 임상예찰 및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이키트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해당농장은 선제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될 경우에는 발생농장 반경 3km내 사육중인 가금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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