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상태바
칠곡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 문근원
  • 승인 2021.01.11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칠곡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1월 29일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또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경북 도민 누구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은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로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