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오보 낸 구미경실련 시민단체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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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오보 낸 구미경실련 시민단체 왜 이러나
  • 김종열
  • 승인 2021.08.12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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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말고 나머지는 모두 오보, 시민단체 권력 이용해 언론에 도배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399, 398-5,395-2의 토지, 구미시민 아니냐.
미디어디펜스 편집장 김종열
미디어디펜스 편집장 김종열

경실련이 보도 자료를 통해 또다시 대형 오보를 생산했다. 구미경실련은 10일자 “유권자(국민)는 하늘이다! 유권자 혈세를 빼돌려(도용) 부동산투기를 한 유권자대표는 ‘패륜 범죄’에 준하는 ‘천벌’(하늘이 내리는 벌)을 받아야”장세구 시의원은 사퇴하고, 윤창욱 도의원은 공개 해명하라!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주 내용은 MBC방송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MBC의 보도에 대해 본지가 과장보도를 지적한바 있다. 경실련은 “농지라고는 장세구 시의원 차명 밭 밖에 없고, 민가도 없고, 특히 기존 농로가 있어서 농사에 지장이 전혀 없는 곳에 ‘주민 없는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혈세 1억 원 지원. “모르고 지원했다”면 4선 도의원과 시장출마 자격 없다!“고 주장했다.

첫째. 본지가 취재한 바로는 장세구의원의 차명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이는 경실련이 최초 제기한 대구식당 특혜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전환 되었다는 것을 경실련도 모를일이 없다. 알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시민에게 오도하기 위한 여론조작으로 비추어진다.

구미경실련이 장세구시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의혹이라며 대구식당과 연결되어 특혜를 보았다는 사진은, 실제 대구식당이 아닌 강나루식당이며, 이 또한 지적도상 5미터 이상 떨어져 의혹제기에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구미경실련이 장세구시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의혹이라며 대구식당과 연결되어 특혜를 보았다는 사진은, 실제 대구식당이 아닌 강나루식당이며, 이 또한 지적도상 5미터 이상 떨어져 의혹제기에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지라고는 장세구의원 차명 밭 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한 오보다. 진입로를 제외하더라도, 광평동 L 모 씨의 소유(광평동 399답)와, K 모 씨의 소유(광평동 398-5 답), L 모 씨의 소유(광평동 395-2), 그리고 문제의 차명의혹이라는 G 모씨의 소유(423-1, 423-5답)이다.

이를 보더라도 경실련은 G모씨의 소유부지에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농로 정비로 평탄작업과 물구덩이가 농지로 복구되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399, 398-5,395-2의 토지를 구미시민에서 제외 시켜버렸다. 이는 알고도 그랬다면 경실련은 시민단체의 이름을 빌려 한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시민단체의 기능은 이미 사라졌다.

또한 모르고 그랬다면 더욱 문제다. 시민단체의 기능이 권력을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시민에게 올바른 소리를 전달해야 하는데 경실련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그냥 앉아서 언론보도에 확인도 없이 앵무새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실련은 “장세구 시의원이 차명 매입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땅(광평동 423-1, 423-5/2019년 3억2천만원에 매입)은 경부고속도로 구미나들목 대구방향 진입로 경계지역이며, 끝 지점이 쿠팡 물류창고와 연결된 3천㎡ 밭이다. 고속도로 나들목이어서 인근에 CJ대한통운, 롯데택배 등이 있는 것처럼 물류창고 적합지역이다. 실제 장세구 시의원 차명 밭 바로 옆 농로를 도로 너비로 확장해 쿠팡에 팔거나 물류창고로 사용하면 큰 시세차익을 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경련련이 주장하고 있다.

이것도 오보다. 의혹제기는 자유지만 그만큼 법적인 책임도 따른다.

셋째.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 물류창고가 있고, 쿠팡에서 문제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몇 차례 접촉을 했지만, 토지가 비싸다는 이유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넷째. MBC의 주장을 인용하며 대형화물차도 다닐 수 있는 농로로 보기에는 넓은 도로로 확장을 해 쿠팡에 팔거나 물류단지로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장을 전혀 모르고 한 허위사실이다. 문제의 구거로는 농로가 아닌 구거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경실련과 MBC가 말한 도로는 도로에 속하지 않고, 구거로서 폭이 3미터를 넘지 않아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대형 화물차는 다닐 수도 없어 경실련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민단체의 신뢰도만 믿고 보도를 하는 언론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지속적 의혹제기는 특정인의 사주를 받지 않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민단체가 허위과장 의혹제기를 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다.

가운데 회색부분이 구거정비 부분이며, 폭이 3미터 미만으로 대형차는 진입할 수 없다. 또한 구거로 정비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금씨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이모씨, 김모씨,또다른 이모씨의 밭으로 확인되었다.
가운데 회색부분이 구거정비 부분이며, 폭이 3미터 미만으로 대형차는 진입할 수 없다. 또한 구거로 정비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G씨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L모씨, K모씨,또다른 L모씨의 밭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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