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을 의장이 책임져라? 도 넘는 시민단체, 시민 이름 팔며, 특권의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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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을 의장이 책임져라? 도 넘는 시민단체, 시민 이름 팔며, 특권의식 강요
  • 김종열
  • 승인 2021.08.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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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조례 징계 시한 대동소이, 구미만 특별한 법규 요구?
구속된 안장환 시민위해 의원직 자진 사퇴해야. 구미시의회 해법찾아야
구미참여연대. 구미YMCA. 민주노총 구미지부가 24일 10시,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원 징계, 징계 요구 반려한 김재상 의장이 책임져라”며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구미참여연대. 구미YMCA. 민주노총 구미지부가 24일 10시,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원 징계, 징계 요구 반려한 김재상 의장이 책임져라”며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구미참여연대. 구미YMCA. 민주노총 구미지부가 24일 10시,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원 징계, 징계 요구 반려한 김재상 의장이 책임져라”며, 구속된 안장환 시의원을 비호했다고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4일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 시의원에 대하여 신문식 의원을 비롯한 이선우, 이지연, 김택호, 윤종호 의원 등 5명이 연서명으로 안장환 시의원 징계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재상 의장은 구미시 의회 규칙 제88조와 제89조를 들어 신문식 의원이 7월 7일 안장환의원의 구속을 SNS에 기사 링크를 했고, 징계요구안은 17일이 지난 7월 23일 징계 안을 제출해 징계요구안이 무효라며 징계요구안을 반려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장(징계),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9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이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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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성명서 주장대로라면 신문식 의원이 자신과 4명의 징계요구 서명자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시민단체에 제보를 해 기자회견까지 연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 스스로 3년이 지나도록 자신이 소속한 구미시 의회 회의규칙 조차 습득을 못하고 있다고 시인을 한 것이다. 특히 이들과 함께 연서한 4명의 시의원 역시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만든 법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고 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시의원의 자격 논란까지 일고 있다.

따라서 신문식 의원은 구미시 의회 조례가 5일로 정해진 것을 불합리하다면 조례를 변경해 수시 또는 30일, 1년, 2년으로 늘리면 된다.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신 의원 주장대로 한다면 신 의원 스스로 공무원과 의장에게 법을 어겨라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비쳐 법과 조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할 시의원이 공무원에게 행정절차를 따져 묻는 것 자체가 위선이다. 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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