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자 동업자 녹취록엔 1억5천씩 줬다. 잘 전달했다” 이사장은 선거자금 주장
상태바
단독, “업자 동업자 녹취록엔 1억5천씩 줬다. 잘 전달했다” 이사장은 선거자금 주장
  • 김종열
  • 승인 2021.10.07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모이사장 선거비용으로 받았다 주장에...뒤를 봐주겠다며, 3억 받아가.
현금 교환 K모이사장 직접지시...인허가 중단에 구미시장 직접 만나 풀었다. 주장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전경

 

구속영장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간 구미 육상골재 인허가 로비사건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검찰이 보강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의 보강조사 내용 일부가 진술자들에 의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관점이 달라진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생긴 것이다. 특히 지역 최대 비리수사에 각종 외압과 맞서온 구미경찰로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본지가 단독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업자 Y씨가 K전 이사장에게 현금을 마련해 K이사장 아들에게 전해 주었고 이를 K 전 이사장이 “불러서 잘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B모 전국장과 G모과 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으로 업자 Y모씨는 알고 있었고 당연히 인허가 과정에 청탁으로 일감을 몰아주겠다. 뒤를 봐달라는 취지의 약속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골재 인허가 시점이 2020.2.21.(금) 이며, 자금이 마련되었다고 통화한 시간이 2020.02.22. 오후3시18분이다. 자금 전달 시점이 2020.2.24.일 과 25일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 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인허가 로비 대가라는 것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K모이사장이 주장하는 골재협회 회장선거 자금에 대하여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K모이사장은 지난 20.01.19일 통화에서 “경북골재 회장이 공석이니, 내가 너한테 말 안했지만 서류심사 다 끝났다. 총회만 하면 임명장 받으러 간다. 구미시체육회장도 이것(골재회장)이 결정 안났으면 체육회장을 했지” 라고 주장해 사실상 3억 로비는 골재회장선거와 관련 없음을 인정했다.

  • K모 이사장 발언, “허풍이냐, 사실이냐” 사실이면 구미시 핵 폭풍 일 듯

한편 골재비리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어디까지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K모 이사장이 통화에서 주장한 것처럼 2020.04.11. 12시, “장세용 구미시장과 모 중식 집에서 만나 모든 문제를 풀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면 관련자 모두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자와 입단속을 시키며, “시장이 손해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제는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다. 누구?를 통해 협조하기로 했다. 15일 투표하고 관련자와 구미CC 운동(골프)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발언 진위에 따라 구미시장도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