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미시 다 선거구(도량동)의 공천은 국회의원 몫, 검증은 주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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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미시 다 선거구(도량동)의 공천은 국회의원 몫, 검증은 주민 몫
  • 김종열
  • 승인 2022.05.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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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검증 전과기록-선거관리위원회 공개자료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검증 전과기록-선거관리위원회 공개자료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재)가 지난 3일,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자공천 확정 발표되면서 후보자들이 뒤늦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하는 등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국민의힘 구미시갑(위원장 구자근 국회의원)은 청년 인재발굴과 도덕성을 강조하며 정밀 공천심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민들은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확인한 결과, ‘구미시 다 선거구’의 (나) 번을 받은 김영태 예비후보는 전과기록이 4건으로 198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6년 1월 강제집행면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10월 상해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8년 사기로 벌금 2백만 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같은 지역구(구미시 다 선거구 도량동) 청년 인재로 영입한 김원섭 예비후보는 2009년 12월 장물취득으로 벌금 3백만 원, 2015년 10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구미시의회 보궐선거에 (양포·산동·해평·장천)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당시 참석한 심사위원은 “전과기록 해명과 공직자의 자질을 문제 삼아 공천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말하고 “2년 전 공천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2년 후 소명이 이루어졌는지 석연찮은 곳이 많아 보인다.”지적했다.

김원섭 예비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전과에 대해 소명을 다했다가 말하고 “당시 법인의 대표자로서 직원이 절도품인 줄 모르고 매입한 물건이며, 대표자인 자신이 책임을 졌다” 소명하고 공천심사위원들이 도박. 절도 소명에 대해 질문했다. 말하자 “도박은 없었다” 말했다.

구미시 마 선거구에 청년 인재로 가 번을 받은 허민근 예비후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허 후보는 2014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백만 원을 받았고, 2020년 6월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허 예비후보의 부친은 같은 지역구에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허호 전 의원으로 알려 지면서 정치도 대를 물려받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후보자들의 범죄사실 소명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절도·폭력상해·사기, 뺑소니’ 등과 징역형 같은 중죄는 공직 후보의 자질에 관련된 전과로 선관위에 해명하지만, 국민의힘 텃밭이라 불리는 구미지역에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후보자의 사고가 자리를 잡았다면 소명서를 첨부 안 할 수도 있어 결국 검증은 구미시민의 몫으로 남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공직 후보 출마자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면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실을 김천지원 검찰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판기록 등 후보자의 소명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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