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문화탐방대, 선거법위반 강모국장,김모교수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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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문화탐방대, 선거법위반 강모국장,김모교수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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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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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증,교사, 반성기미 없어, 선거법위반 이례적 중형선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협의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1년10개월 만에 판결 선고가 20일 오후 1시50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형사2호법 정에서 열렸다.

검찰 측은 강 모 씨, 김 모 씨, 장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구형 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말맞추기. 증거인멸. 위증교사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 한다면서 강 모 씨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김 모 씨 징역6월. 집행유예1년, 범행가담이 낮은 장 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변론에서 공개진술을 한 김 모 씨의 진술이 형량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검찰 구형 벌금형 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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