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면 3만원 특산품 답례받아...16.5% 세액공제도
구미시가 기부금 운용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 사랑 기부제가 실시되면서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업체선정을 마쳤다.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12월 16일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1차 답례품으로 농・축・임산물 및 농・축・임산물의 가공품의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위원회는 제안신청 품목의 지역 연계성, 제품의 우수성, 안정적인 공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제품들은 친환경, 우수농산물(GAP), 구미시 공동브랜드인 일선정품 승인 등 각종 기관에서 인증한 제품과 품평회 및 구미시 관광기념품 등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제품으로 안정성과 우수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답례품은 버섯류, 쌀류, 한우세트, 장류 세트, 초유비누, 치즈, 수제요거트, 멜론빵, 누룽지 세트, 양봉 세트, 블루베리잼과 구미사랑 상품권, 구미팜 포인트 등 총 23개 품목이며 이달 말까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 등재를 완료하고 기부자를 맞을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답례품 발굴을 통해 공예품 등의 문화・예술상품, 공산품, 관광상품 등 구미시의 가치를 담은 답례품을 계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급업체에 감사하다”라며 “지속적인 홍보로 지방재정도 확충하고 지역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현재 구미시 주소지가 아닌 전국 모든 지자체 거주자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개인 기부금 연간한도액은 500만원 이다. 또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에 대하여 10만원 기부 시 30%에 해당하는 3만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