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2022년 하반기 공직자윤리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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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2022년 하반기 공직자윤리위원회」개최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2.12.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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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 의결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2. 22.(목) 14:00,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위원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2년 하반기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22년 구미시 하반기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2일 구미시청에서 열렸다.
2022년 구미시 하반기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2일 구미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회(위원장 김민정)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현황과 재산등록 의무부서 추가지정 등 공직윤리 업무의 현황 보고와 재산등록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재산등록의 의무가 발생한 공직자 7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국토부·국세청·금융기관에서 회신된 자료와 대조하여 허위·누락 신고 및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 처분기준에 따라 잘못 신고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7명에 대해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을 결정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배용수 구미부시장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하였으며,

김민정 위원장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나날이 대두되는 한편,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구미시가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 백지신탁·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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