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센터, 더 좋아진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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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 더 좋아진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2.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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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조기 취업 성공수당을 확대하여 조기 취업 동기부여 제고
- 고용-복지 연계 강화 및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 등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연식)은 참여자의 취업 의욕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23년도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더욱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3월에 「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하고, 참여자 모집에 전력한다고 밝혔다.

구미고용노동자총 청사
구미고용노동지원 청사

‘21년에 도입된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로, 이 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683명의 김천지역 구직자가 참여하였으며, 취업률은 참여 종료자 기준 76.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참여자 중 청년층이 자치하는 비중이 78.8%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56.6%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도 국민취업 지원제도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Ⅰ유형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단,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외에 18세 이하인 자, 만 70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등의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0만 원씩(최대 40만 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올해부터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 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기본 300만원) 잔여금액의 50%를 조기 취업 성공수당으로 지급하여 빠른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고,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Ⅱ유형 참여자)에게도 취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기 취업에 대한 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참여자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프로그램」도 관련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편되어, 참여기업 요건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에서 1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팀 프로젝트, 현장탐방, 취업특강 등 참여자의 취업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병행하는 등 훈련연계형으로 운영하게 된다.

김천고용복지+센터(소장 김재삼)에서는 ‘취업상담 및 알선뿐만 아니라 취업특강, 대상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김천시와 협업) 등 다양한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으로 연계함으로써 김천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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