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구글의 수익 해외 이전 등 불공정 행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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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구글의 수익 해외 이전 등 불공정 행위 질타
  • 문근원 기자
  • 승인 2023.04.15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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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감사보고서에 약 6조원으로 추정되는 앱 마켓 수수료 매출 제외
글로벌 빅테크의 국부 유출, 망 무임승차 행위 등에 대한 개선 절실
김영식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23년 4월 13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449억원으로 전년(2,924억원) 대비 1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8억원을 기록했다.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441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533억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366억원) △하드웨어 수익(10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22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다수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인 앱 마켓 수수료 매출(약 6조원* 이상으로 추정)은 실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플레이 사업의 매출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되므로 국내 매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추산 방식(구글 아ㆍ태 지역 매출에 한국 지역 구글플레이 비중 27.6%, 광고 비중 10.9%) 을 적용하면 ’18년 구글의 한국 지역 매출은 적게는 4조 2,000억원에서 많게는 6조 4,000억원으로 추정

이에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20년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 134곳이 납부한 부가세는 2,376억원으로 네이버 한 개 업체가 내는 법인세 4,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한국 이용자들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번 돈임에도, 조세 피난처를 통한 의도적 실적 축소와 편법적인 세금 회피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구글은 법인세로 22년 169억원, 21년 138억원을 납부했는데, 약 6조원으로 추정되는 앱 마켓 수수료가 매출에 포함될 경우 법인세의 규모는 네이버 수준 고려 시 약 5~6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즉 구글의 조세회피로 매년 수 천억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 되고 있는 것이다.

* ’21년 네이버 매출 5조 186억, 법인세 5,646억원(별도 재무제표 기준)

더욱이 구글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 게임 출시를 막고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21억원(잠정)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최근 일부 대형 앱 마켓 사업자들이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여 지배력을 남용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시장 독점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정당한 세금마저 회피하는 행위는 빅테크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구글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전체 대비 약 3분의 1 수준임에도, 국내 이용자의 높은 서비스 충성도 등에 따른 강력한 협상우위를 이용하여 국내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는 아마존, 메타, 디즈니 등 대부분의 해외사업자들이 국내 ISP들과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한 사실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구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망 이용대가는 기존에 없던 비용을 새롭게 만들어 추가 납부 하는 것이 아닌, 이미 국내ㆍ외 모든 CP가 지불하고 있는 당연히 내야 하는 비용이다.”고 설명하며, “구글의 국내 매출액 해외 이전, 국내 망 무임승차, 앱 마켓 독점 지배력 남용 등 불ㆍ편법 및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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