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봄철 산불조심기간은 끝이 났지만, 산불예방은 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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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봄철 산불조심기간은 끝이 났지만, 산불예방은 끝이 없습니다.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5.1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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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구미 국유림관리소 소장 봄철 산불조심
이철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철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아까시나무 꽃 향기와 함께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5월 15일로 끝이 났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 기후 여건 등으로 산불조심기간을 자체적으로 연장하여 운영을 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산불 예방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은 작년 6월에 발생한 밀양 대형 산불이 대표적이다.

올해도 작년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봄철 전국적으로 497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 중 36건이 1단계(피해면적 5∼30ha)이상의 산불로 확산되었고, 8건은 산불 3단계(피해면적 100∼3,000ha)의 대형 산불이었다.

특히, 5월의 산은 녹음이 짙고,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있는 계절이기에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은 시기이다.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1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는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원인이 많으나, 5월은 입산자(담뱃불) 실화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따뜻한 날씨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도 좋지만, 산불 예방에도 적극적인 동참하고,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전 국민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에 의한 활동에서 발생하고, 한 번 발생하면 광범위한 지역 피해로 산불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불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까닭에 무엇보다 산불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얼마 전,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도 임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림을 가지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 약 13만km 이상의 임도 개설로 진화인력 및 장비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산불피해면적을 0.4ha/건 감소시켰다고 한다.

산불은 산림청과 국민이 함께 준비해야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 망가진 숲을 되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0년 이상 소요된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아름다운 숲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났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산불로부터 숲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해야한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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