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형 여성친화도시로 3차 지정 청사진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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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형 여성친화도시로 3차 지정 청사진 그려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3.06.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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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구미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성친화사업 관련부서 및 기관·단체 담당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3차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차 여성친화도시 사업 성과 점검과 시민․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한 과제 발굴,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요구 분석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논했으며,

시는 보고회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지역 우수사례 등 연구결과를 반영해 올해 7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3차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여년간 추진해온 여성친화도시 지정방식인 1·2·3 단계별 승급제도를 협약 갱신 제도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3년 차 중간 평가가 매년 이행점검 실시로 개편됐다.

시에서도 변경된 제도에 적극 대응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대표 하금숙)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여성친화도시 관계자 회의를 시작으로 핵심 추진체계를 비롯해 유관기관,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타겟층을 설정하고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과제발굴을 하는 등 올해 7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박경하 사회복지국장은“2013년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이후 양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구미만의 특성을 살린 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

지정주체 : 여성가족부 사업기간 : 5(2019. 1. 1~2023. 12. 31)

지정현황 : 전국101(경북6, 포항 구미 경산 김천 경주 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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