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사랑상품권, 8월3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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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랑상품권, 8월3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사용 못한다.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7.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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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정안전부 지침 반영,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 개편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해왔던 지역사랑 상품권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폐단을 막기위해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사용을 제한한다.

구미시는 따르면 2023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8월 31일부터 전년도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구미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안은 그간 대형병원, 대형마트, 대형주유소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시는 구미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 15,150개소 중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243곳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8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을 확정해 한 달의 유예 기간 후 8월 31일부터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 매장에서도 농어민수당 등 사용자가 직접 구매한 상품권이 아닌, 정책발행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은 현행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서성교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민들의 사용이 많은 하나로마트 등 일부 중소형마트, 병원, 주유소가 제한 대상 가맹점에 포함돼 이용 혼선이 예상된다”라며, “사전 홍보를 펼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시민들은 가맹점 방문 전에 구미사랑상품권 앱과 시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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