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신동아, 구자근 의원 돼지머리 재수사 요청에 구미정치권 호들갑 왜?
상태바
[기자의 눈] 신동아, 구자근 의원 돼지머리 재수사 요청에 구미정치권 호들갑 왜?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8.30 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 의원 측 “17년간 마라톤 회원 활동” 밝혔지만…. 왜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마) 적용 안 해
재수사 보도에 이때다 ‘음주 전과 들먹이는 언론’…. 일사부재리 원칙도 정쟁 도구로
구자근의원이 지난1월1일 2023구미마라톤동호인 시주제에 회원들의 건강과 무사완주를 위한 제를 올리고 있다.
구자근의원이 지난1월1일 2023구미마라톤동호인 시주제에 회원들의 건강과 무사완주를 위한 제를 올리고 있다.

지난 1월 1일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국회의원이 자신이 15년간 건강증진을 위해 활동하던 ‘2023 구미시 마라톤동호회’가 한해 회원건강과 무사 완주를 기원하는 시주제에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현금을 시주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촬영되면서 A씨로 부터 고발당했다.

신동아가 8월 29일 자 “[단독] 돼지머리에 돈 꽂은 與 의원, 경찰 무혐의 검찰이 뒤집었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송출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거렸다.

신동아는 “29일 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을 이달 초 구미경찰서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요청할 경우 다시 수사해야 한다.”라고 검찰이 혐의가 있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도했다.

본지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검찰에 통보하자 고발을 했던 A씨가 검찰에 이의를 신청했고,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 검찰은 신청을 받아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혐의가 있어 보강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인의 항의로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29일자 재수사 요청을 했다는 단독보도에도 이미 20일경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불 송치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도 이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나아가 신동아의 보도에 인용된 경기도 양주시 시의원 경우 돼지머리 고사장 내용만 같을 뿐, 항목의 예외조항이 인용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를 적용하면 구자근 의원은 회원으로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의례적 행위 (마) 에 해당한다.

2012년 경기도 양주시 이종호 의원은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자전거 테마공원에서 삼상1리 마을회와 시공사 주관으로 열린 삼상교 수해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고사상에 절을 하면서 돼지머리에 현금 오만원권 지폐 1장을 꽂아 기부행위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는 지역구이며 마을회와 시공사 소속이 아닌 선출직 의원의 행위로 기부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구성요건부터가 다르다. 구 의원은 마라톤 회원으로 17년간 활동을 한 경력과 임원으로도 활동했다. 최근까지도 건강을 위해 빠지지 않고 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또한, 구의원이 소속된 클럽은 선거법에서 명시한 의례적 행위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로 클럽운영회칙 “제 5 장 회계 및 재정, 제17조(자금의 조달) 1. 본회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특별회비 및 후원금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따라서 경찰이 고발자의 재조사요구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결정으로 불송치를 내린 것은 회원으로서의 의례적인 활동으로 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수사 요청과 언론의 보도는 총선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에 그동안 지역에서 만연해온 정치인 흠집 내기에 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부 언론은 신동아 보도를 인용하면서 음주 전과를 덧붙이며 공천에 불리하다는 여론몰이를 하는 것도 의도적이라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은 음주 전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21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한번 정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이력을 다시 끄집어내며 재평가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고 유권자를 재평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아래는 공직선거법과 마라톤클럽 정관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3.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3. 8. 13., 2017. 3. 9.>

2.의례적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정관-

제 5 장 회계 및 재정

제17조(자금의 조달)

1. 본회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특별회비 및 후원금으로 운영을 한다.

2. 회비는 연회비 15만원으로 하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모두 완납한다(개정 2019. 12. 13).

3. 신입회원은 가입비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4. 회장 등은 동호회를 위해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회장:50만원이상 ,부회장:20만원이상(수석부회장포함),이사:10만원이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