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사회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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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사회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9.0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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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요금 급등,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가중
- 정부 취약계층 지원 법적 근거 마련...재난발생시 도시가스요금 지원 보완
구자근 국회의원이 제18회구미시장배 배드민턴 대회에서 축사를 하고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국회의원이 제18회구미시장배 배드민턴 대회에서 축사를 하고있다.

구자근 의원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난 또는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시 지원대상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사회취약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안이 마련될 수 있어 법통과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1)그동안 산자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필요시 감면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 일정 범위의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3)또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요금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피해주민이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지원대상에 도시가스요금도 추가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재난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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