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구시 설명회, 왜 당당한가 했더니…. 구미시 피해 보상 해당지역 단 한 곳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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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구시 설명회, 왜 당당한가 했더니…. 구미시 피해 보상 해당지역 단 한 곳도 없어.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9.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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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평면 해평리, 월호리, 도문리, 금산리 보상제외 지역 70~80웨클...심리적 피해보상 이루어져야
구미시 신공항 소음피해지역 군공항 보상규정 적용
구미시 신공항 소음피해지역 군공항 보상규정 적용

 

지난 18일 구미코에서 열린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이하 설명회)가 주최 측의 일방적 통보 설명회로 전락한 가운데 본지가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규정을 분석한 결과 구미시민은 피해 보상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회 측이 공개한 소음피해 지역 자료에 따르면 해평면 해평리, 월호리, 도문리, 금산리 지역은 70웨클이며, 도문리 일부 지역은 75웨클로 군 공항 소음 보상 3등급인 85웨클에 해당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1종 구역 95웨클 이상(월6만원), 2종 구역 90~94웨클) 월 4만5천 원, 3종 구역 (85~89웨클) 월 3만 원이다. 보상의 소음 등고선을 건축물로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더욱 구미시민들은 피해 보상규정에서 멀어져 있다.

따라서 설명회 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규정만을 내세우는 것에는 구미시의 피해보상지역이 아니라는 판단이 앞서 과학적 피해가 아닌 심리적 피해도 외면했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웨클(WECPNL)이란 순간적인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시벨(dB)과는 달리 운항하는 군용비행장 소음 발생 시 측정된 최고 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하루평균 운항횟수를 주간, 저녁, 야간시간대별로 가중하여 산출한 평가소음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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