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23년 환경단속 실시…139개 업소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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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3년 환경단속 실시…139개 업소 위반행위 적발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12.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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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개 사업장 대상, 무허가‧미신고 시설‧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위 등 점검 -
- 검찰송치‧행정처분 완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 -
구미시 2023년도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해 1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미시 2023년도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해 1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2023년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총 576개소를 점검했고, 위반행위 139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3년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으로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대기‧폐수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민원과 환경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점검 기간 대기‧폐수 배출업소 356개소,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37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54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29개소 등 총 576개소를 점검했으며, 이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법정 기준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117건의 시료를 채취해 시설의 정상 가동 유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인 10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와 비정상가동, 운영일지 미작성 등 총 139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의 경우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 신고미이행 등의 위반이 65건 적발됐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과 관리 기준 위반 등 56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변경 신고 미이행 등 12건,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6건이 적발돼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시는 139건의 처분과 함께 92건의 과태료 처분으로 총 6,643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

손양숙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 할 것이며,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해 기술과 예산 지원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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