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찬 의장 총선 출마 시 내년 1.11일까지 사퇴해야…. 공무원법 해당자도 사퇴
상태바
안주찬 의장 총선 출마 시 내년 1.11일까지 사퇴해야…. 공무원법 해당자도 사퇴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12.25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자치위원, 언론 종사자, 통·리·반장도 90일 전 사직해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 실시되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의 사직시한이 선거일 90일 전으로 2024. 1. 11일(목)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대상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 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이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이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중 도의원, 시의원이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선거관리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90일 전 사직을 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임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염연초생산 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조합장도 사직해야 한다.

언론인도 출마하려는 자는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정기간행물, 방송법 등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북 구미시을 선거구에 출마를 저울 중인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의 출마를 결심할 경우 2024.1.11.일까지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