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산동읍 이장선거에 금품 살포로 당선 무효 결정에 A후보 반발…. 산동읍 주민화합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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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산동읍 이장선거에 금품 살포로 당선 무효 결정에 A후보 반발…. 산동읍 주민화합이 우선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4.01.11 10:2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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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후보 '금품 살포' 법적 문제 없다 …. 마을선관위 법적 문제없어도 매표행위 안돼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산동읍에 한 마을에서 열린 이장선거에서 금품이 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한 표 차로 당선된 후보가 마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무효가 된 사건이 벌어졌지만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난항을 격고 있다.

지난 6일 새벽, A 후보는 B 씨에게 자신이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찍어달라며 금품을 제공했지만 B 씨는 서너 차례 거절하며 돌려보냈고, 이날 A 씨는 1표 차로 C 씨를 누르고 이장에 선출되었다.

하지만 선거 직후 B 씨는 "선거가 이러면 안 된다"며 "금품으로 표를 사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으로 선거무효"를 주장했고 급기야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마땅한 법 조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알려졌다.

이날 저녁 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11명이 모여 무효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당선 무효화를 선언하고, 1표 차로 낙선한 C 후보를 차기 이장으로 추천의견을 모아, 7일 주민총회, 8일 운영위원회 개최, 9일 산동읍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후보의 이러한 금품제공 의혹이 1표로 당락이 결정되면서 여러 사람에게 매표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어 구미시의회가 이장선출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A 후보는 자신이 1표 차로 당선된 것은 맞으니 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도 C의 입장에선 사람들만 참석하고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은 빠졌다며 운영위원회 회의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동읍은 위의 보고를 받고 위원회의 결정을 12일까지 지켜보고 있다. 말하고 법적으로 재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 A 후보와 C 후보의 견해 차이가 있다. 말하고 주민화합이 최우선인 만큼 양쪽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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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환 2024-01-14 00:56:04
돈받은사람없음

황순원 2024-01-14 00:55:10
말도안되는소리만올려놓고 동네쪽팔리네

최윤봉 2024-01-14 00:44:42
기자도잘알고소문퍼트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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