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당내경선 앞두고 허위사실유포에 강력대응…. 선관위와 선거보도심의위에 J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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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당내경선 앞두고 허위사실유포에 강력대응…. 선관위와 선거보도심의위에 J기자 고발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4.02.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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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측 특정언론 악의적 보도 조직적으로 언론 동원…. 선관위 상황 심각하다 알려져.
경선 앞둔 민감한 시기 지역 내 SNS 통해 퍼 나르기 확산, 선거 후에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구미시갑 선거구 당내 후보자 경선이 오는 26일~27일 양일간 실시되는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구자근 국회의원이 선관위 고발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 갑) 대표 비서실장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 갑)

구자근 의원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모 매체의 보도에 대해 너무 악의적이며, 있지도 않은 것을 특정인의 말을 빌려 보도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이 앞장서 보도를 하고 이를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재유포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선택에 악영향을 주려는 의도이다 규정했다.

구자근 의원 측은 언론매체는 지난번에도 유언비어를 보도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당시 보도 건으로 수사당국에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밝히고 다시 이러한 허위보도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며 선관위 고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선관위 관계자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에서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에도 이의신청 반론 보도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부각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이 확인되면 정정보도문과 반론 보도로 언론사 초기 화면에 경고문 주의 조치 알림 문을 게재 명령한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본지가 확인한 고발내용에 따르면 A 언론매체 발행인 J 씨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따른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22일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제보자 K 씨가 ‘성추행 의혹’을 발언하지도 않았는데 ‘1년을 휴학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증언을 ‘성추행 의혹’ 둔갑시켰다며 신속한 조사와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이에 공관위 클린공천지원단에 접수된 사항 중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부산과 경기선거구 두 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으며,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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