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법률홈닥터(변호사) 찾아가는 법률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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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법률홈닥터(변호사) 찾아가는 법률상담 운영
  • 윤수빈 기자
  • 승인 2021.03.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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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셋째주 화요일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출장 상담 실시 -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법률홈닥터(변호사)가 매월 셋째주 화요일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 출장 상담을 실시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자체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해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배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매월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출장 상담을 실시하며, 상담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구미종합사회복지관(☎472-5060)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명희 복지정책과장은 “작년 법률홈닥터 운영으로 총 1,004건의 무료 법률상담, 자문, 구조 알선을 수행하여 범죄 피해 구제, 신용회복,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서민들의 법률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미시 법률홈닥터는 시청 본관 2층 복지정책과 내 상근하며,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전화상담(☎054-480-5149) 또는 사전예약 시 내방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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