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구 시의원, 국민권익위원회 “무혐의” 결론... 특수부 수사에 영향 있나.
상태바
장세구 시의원, 국민권익위원회 “무혐의” 결론... 특수부 수사에 영향 있나.
  • 김종열
  • 승인 2021.05.28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혐의 결론에 시민 단체 의혹 제기 신뢰성 치명타.
장세구 구미시의회(공단,신평,비산)의원  -미디어디펜스 데이타베이스
장세구 구미시의회(공단,신평,비산)의원 -미디어디펜스 데이타베이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장세구 구미시의회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위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수 1부에서 수사 중인 장의원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미 지난 20일경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신고자에게는 통보를 하고, 피대상자 장세구 시의원에게는 통보 의무가 없어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미시와 구미시 의회에도 통보 의무가 없어 통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권익위는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고발 등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절차로 진행하며,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됨에 따라 이해 충돌 방지로 압수수색까지 실시한 특수부에도 통보를 했다는 게 관계자의 분석이다.

장세구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미시 공무원 Y 씨와 구미경실련으로부터 “공직자윤리 법 제2조의 2(이해충돌 방지 의무),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구미시 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위반했다며 권익위와 감사원에 고발당했다.

특히 구미경실련 제시한 비산 나루터 산책길은 “사업이 전대 시의회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부결됐다는 점과, 예산 통과를 위한 장세구 시의원의 고의성 행동 강령 위반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데 그 길 진입로를 두고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장 의원이 설계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담당 공무원과 설계업체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의 발언이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 당사자와 공무원을 무차별적으로 조사기관에 신고를 함으로써 공직자의 ‘복지부동’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민원해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식물의회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남에 따라 의혹남발과 고발이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상모동의 이모(46세)씨는 “요즘 시의원들이 일을 못한다 며, 그 원인이 동료의원의 뒷조사를 시키고 시민단체가 나서 고발을 하는데 누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겠냐며, 시민단체의 신뢰도가 바닦에 떨어졌다”며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