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1천억원 상생방안, 재원의 절반은 이통3사 주머니에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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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1천억원 상생방안, 재원의 절반은 이통3사 주머니에서 나와
  • 문근원
  • 승인 2021.06.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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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진행 과정에서 이통사에 광고비를 전가하는 불공정행위의 개선이 늦어지면서, 동의의결 재원마저 이통3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 확정(2021년 1월 27일) 이후에도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기존의 불공정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이통 3사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동의의결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광고비 전가)가 발생한 시점은 2008년 아이폰 도입, 종점은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2019년 6월 4일이 된다. 201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2년 동안 발생한 광고비 전가를 통해 얻은 이익은 동의의결과 무관한 애플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억원 ~ 300억원 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년 간 애플이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하면 400억원 ~ 6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애플이 부담할 상생방안인 동의의결 금액 1천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애플코리아 2019년 6월 ~ 2021년 6월 광고비 업계 추정>

애플코리아 연간 광고비: 200억원 ~ 300억원(추정)

2019년 6월 이후 2년 간 광고비 = 400억원 ~ 600억원(추정)

(동의의결 금액 1천억원의 40%~60%에 해당)

김영식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2019년 6월)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2021년 1월)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까지 불공정행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애플의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애플코리아와 같은 꼼수 동의의결을 방지하기 위해 김영식의원은 “동의의결 신청 단계에서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시작되어야 동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명: 애플 꼼수방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식의원은 “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도 자사의 광고비를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여 애플코리아는 400억원에서 6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지적하며,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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