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북한 홍보하면 가점 준다...프로그램 평가 신설
상태바
방통위, 북한 홍보하면 가점 준다...프로그램 평가 신설
  • 김종열
  • 승인 2021.10.22 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사 평가항목에 북한 홍보 프로그램 방영 시 추가배점
방송법 편성권 침해 논란

북한이 SLBM 발사 등 연일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북한 홍보를 추진하고 하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평가의 배점 조정 및 평가항목이 총 9건 신설된다. 이 중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프로그램 편성 시에는 5점을, 편성 시간대 별로 5점을 가점으로 주도록 개정한다.

방송평가에서 특정 분야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가점을 주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편성영역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재난방송을 송출하는 등 방송법 상 의무규정을 평가하는 항목은 있어도, 남북 관련 프로그램와 같이 방송법이나 시행령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려운 항목으로 가점을 주는 경우는 최초이다.

방통위가 북한 프로그램 가점으로 배정한 10점은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감점(-4)이나 법원의 정정보도(-6)보다 크다. 방송평가는 방송사 재허가 시 400점 배점(1000점 만점)을 받기 때문에 재허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허위 보도에 따른 감점도 더욱 확대 조정할 예정이라 언론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KBS는 남북의창(토요일, 오전 7:50), MBC 통일전망대(토요일, 오전 7:20) 등을 편성 중이다. 반면 민영방송은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일요일 오후 11시)’외에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는다.

김영식 의원은 “아무리 친북 정권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도발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홍보 프로그램 편성에 가점을 왜 주려는지 의문이다”며, “방통위가 방송법에도 없는 조항으로 편성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 프로그램 편성 시 북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저작권료는 북한에 귀속되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관리 중이다. 저작권료 규모나 송금 내역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김영식의원이 공개한 방통위 가점 변경안
김영식의원이 공개한 방통위 가점 변경안
김영식의원이 공개한 방통위 가점 변경안
김영식의원이 공개한 방통위 가점 변경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