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후보들 왜 이러나 전과자 천국 음주는 양반, '도박·사기·절도· 모욕·폭행'까지 후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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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후보들 왜 이러나 전과자 천국 음주는 양반, '도박·사기·절도· 모욕·폭행'까지 후보등록
  • 김종열
  • 승인 2022.04.0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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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장 많고, 직업별 범죄경력도 다수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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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출마자들이 예비후보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의 등록 러시가 일어나고 있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요건인 전과 기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미시장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민주당 김봉재, 국민의힘 이양호, 김장호, 이태식, 김영택, 원종욱, 김석호 등이다.

구미시장 후보 중 전과가 없는 김봉재, 이양호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김장호 후보가 2004.11.4.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벌금 1백5십만 원, 이태식 후보 1992.07.03.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김영택 후보 1996.8.23.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벌금 2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원종욱 후보는 2006.10.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김석호 후보는 1999.8.31.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2백만 원과 2010.7.30.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2백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의원 등록 후보 중 전과가 없는 후보는 4선거구의 김창혁 후보가 유일하며, 구미시 1선거구의 황두영 후보는 1993.03.11.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백만 원, 제5선거구 문석환 후보가 2000.7.28.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백만 원이다.

문제는 2선거구의 송원호 후보는 1995.8.12.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2007.10.08.과 2013.8.29. 2회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백만 원 처분받았다. 다 선거구 경합을 펼칠 이정임 후보는 1999.2.10. 사기로 벌금 5백만 원, 2011.8.12.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백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한, 2선거구의 김용현 후보도 2008.5.23.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벌금 1백만 원이며, 제4선거구로 출마한 1988.4.7., 1990.5.24. 건축법으로 각각 2백만 원과 1백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2000.5.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았다.

시의원도 별반 다를 바 없다 31일까지 등록한 예비후보는 13명으로 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3명으로 전과가 없는 후보는 구미시 나 선거구 국민의힘 김영원 후보와 라 선거구 이영화 후보, 마 선거구 민주당 신문식 후보, 바 선거구 민주당 신용화, 허심덕 후보, 국민의힘 김현경 후보가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선거구의 민주당 오경숙 후보는 2018.5.24.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을, 민주당 이시언 후보는 2002.7.2. 절도, 사기, 여신 전문금융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2002.7.2.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또한, 가 선거구의 무소속 이성호 후보는 2014.11.4. 모욕으로 1백만 원, 2017.12.14. 폭행 재물파손으로 벌금 2백만 원, 2021.6.2.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8백만 원 처분을 받았다.

다 선거구의 김용인 국민의힘 후보는 1996.2.21.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라 선거구의 김택호 무소속 후보도 2006.4.2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과 2006.8.2.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았다.

바 선거구의무소속 권성철 후보는 2010. 8. 13.과 2013. 8. 29.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각각 2백만 원과 4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이번 지방선거는 정당에서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공천배제논의가 활발할 그것으로 예상하면서 음주 2회 이상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기록이 있는 후보는 공천심사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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