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2022년 구미시 가정위탁 부모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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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2022년 구미시 가정위탁 부모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
  • 김진현
  • 승인 2022.06.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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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29일(수) 13시 새마을테마공원에서「가정위탁 부모교육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29일(수) 13시 새마을테마공원에서「가정위탁 부모교육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29일(수) 13시 새마을테마공원에서「가정위탁 부모교육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북가정위탁센터 주관하에 진행된 ‘가정위탁 부모교육’은 위탁부모 50명을 대상으로 5시간 동안 가정위탁지원서비스 안내, 위탁아동 자립지원 및 위탁부모의 역할, 아동안전 보호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읍면동 담당자 교육’은 25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가정위탁 보호사업 안내와 공무원의 역할, 행정기관과 센터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위탁아동에 대한 이해 및 다양한 지원 방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정명자 아동보육과장은 “위탁 아동들이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들의 무한한 애정과 관심 덕분”으로 위탁 부모님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양육 관련 궁금증 해소와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위탁부모(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부모 포함)와 일시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가정은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 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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