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얼마나 죽어 나가야…. 경찰, 김천시에 비상계단 사고원인 검토 요청.
지난 28일 오후 7시 50분경 김천시 영남대로 장미타운 입구 6차선 대로변에서 직지사 방향에서 구미 방향으로 운행하던 산타페 차량이 인근 공원에서 운동하고 오던 초등학생(11세)을 치면서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졌다.
이번 사고를 두고 왜 사망까지 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풀렸다. 초등학생 2명은 조각공원에서 줄넘기하고 직지천 돌다리를 건너 비상계단이 설치된 계단으로 올라와 건너편 집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
사고지점은 횡단보도가 좌우로 약 300m와 200m 위치에 있으며 1차로로 운행하던 산타페 차량에 2명 중 한 명은 차에 받혀 화단 소나무 중간으로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고, 1명은 1차 충격 후 앞바퀴에 걸려 20M가량 끌려가 1차 충격 못지않게 2차 충격도 상당해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운전자가 1차 접촉 후 브레이크만 잡았어도 한 아이처럼 골절상만 입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더 안타까움이 크다.
사망사고 예방할 수 있었는데 왜…. 주민, 운전자, 김천시청도 안전불감증인가?
이번 사고의 원인은 1차 무단횡단한 사고 학생에게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직지천의 범람과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2009년 이전부터 설치된 비상계단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를 예상되는데도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김천시도 이번 사고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또한, 사고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불감증도 문제로 떠올랐다. 사고가 난 이후 이곳은 사망사고 발생지점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사고 잦은 곳 방어운전도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이번 사고 현장조사과정에서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라 하지만 굽은 곡선이 크지 않아 사고지점과는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었음에도, 여성운전자는 사고현장에서 “깜짝 놀라 접촉 당시 브레이크를 잡지 못했다” 진술하면서 운전미숙과 사고 후 조치 미흡 그리고 구간속도 60킬로면 충분히 정지해 사망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 구간은 많은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증언과 주변 교통사고 주의 구간 표시가 말해준다. 본지가 김천시 하천시설물 관련 부서에 직지천 비상계단이 사고유발 원인으로 지적하자 “김천경찰서에 관련 문의를 받은 적 있다”라고 말해 이미 김천시청이 사전인지를 했으면서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