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김장호, 경찰 조사받았다“던 인터넷 매체 기자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4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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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김장호, 경찰 조사받았다“던 인터넷 매체 기자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400만원 선고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2.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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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조폭사주의혹, 부당홍보비지출“등 선거법 무혐의 불송치 결정
법원, ”A기자 취재 활동 없이 기자들 사이 풍문, 떠도는 이야기 기사화로 해“
재판부, A기자“구미지역 모투데이, N사 기자 홍보비 인용” 반성에 양형 적용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구미시장 당내경선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던 중 김장호 예비후보를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모 인터넷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기자 A 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재판부 판사 이윤호)선고문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김장호 예비후보를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당내경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기자 A 씨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일을 이틀 앞둔 4월 29일, 모 인터넷 매체를 통해 “여론조사 1위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경찰 소환 조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면서 “김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이후 김 예비후보는 당내경선에서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로 당선됐으며 본 선거에서 70.29%로 구미시장에 당선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5월 4일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 달라"며 구미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구미경찰서는 조사를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보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했고 지난 16일 1심 공판이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김 예비후보는 기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경찰로 소환 조사를 요구받거나 이에 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안 기사 공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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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김장호를 구미시장 '국민의 힘'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A 씨는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기사가 김장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득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적어도 미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갖고서(관련)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선거범죄 전력이 없는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당내경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합해 기소한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성형을 달리 정하는 바 기사 공표 시점이 당내경선이 진행 중" 이었다며 “당내경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당내경선 이후의 최종 선거와 관련해서도 그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을 당연히 내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요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 관련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또 다른 매체의 기자 B 씨로부터 '조폭동원 사주'와 '경북도 기조실장 재직 시 홍보비 부당 지출' 등의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구미경찰서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져 모두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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