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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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규정 홍보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3.05.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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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지난해 12월 개정 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령 개정은 그간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의 혼재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대폭 해소하고, 특히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방대상물 및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최초 점검(60일 이내의 종합점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변경(7일→15일)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후 이행 완료 보고서 제출 △점검 후 자체점검 기록표 게시(30일) 등이다.

또 점검인력 개정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간이SP,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한해서만 관계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축소됐고,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이 신설돼 관리자·입주민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 점검을 진행하도록 확대됐다.

민병관 소방서장은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인 만큼 관심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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