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읍면동 유휴(체육)시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안 내놔…. 언론 보도에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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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읍면동 유휴(체육)시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안 내놔…. 언론 보도에 입장 밝혀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8.2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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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 변화 무인 시스템 도입으로 당직 폐지, 예산 절감 업무 공백 줄여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당직 폐지로 인한 주민센터 청사 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지정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 나가겠다며 당직제 폐지로 혼선이 일어난 스포츠시설 야간 개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구미시는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구미시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사 내 유휴공간을 탁구장 등으로 활용해 왔으며, 일부 동호회가 주로 이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설명했다.

이어 ‘구미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청사 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지정하고, 2020년부터 조직․운영되어 온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행사, 간담회 등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라며 주민위원회가 운영하는 계획안을 덧붙였다.

구미시는 “읍면동 당직 폐지는 예산 절감과 업무집중도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면서“읍면동 당직 폐지는 수십 년 이어온 업무형태를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등 변화된 행정환경과 타 지자체의 안정적인 당직 폐지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범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6억여 원의 예산 절감과 당직자 대체휴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해 업무집중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당직폐지는 행정효율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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