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조직에 무너진 김천시,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강력한 지도력 필요
상태바
공무조직에 무너진 김천시,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강력한 지도력 필요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9.16 0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충섭 공직선거법 기소에 홍 권한대행 체제……. 시민과 약속 차질없이 지킬 것.
고소.고발전으로 가나...시민들 재판절차 신속 진행으로 시민과 공직사회 갈등 조기 해소해야.
김천시청_전경
김천시청_전경

김천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충섭 시장이 9월 14일 공소 제기됨에 따라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시정 운영에 시정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금과 공소 제기가 함께 이루어진 시점부터 시작되며, 홍 부시장은 앞으로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별다른 동요 없이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에는 간부 공무원이 모두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행정 공백 방지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다짐하기도 했다.

홍 권한대행은 “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시정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 공직사회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충섭 시장의 구속과 관련하여 김천시 공직사회를 이끌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포읍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김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25명이 기소되면서 관행을 타파할 수 있고, 공직의 기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의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본다.”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지만, 지난 20일 김충섭 시장측이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김천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김천시와 시민과의 고소·고발 전 양상으로 번질 전망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수 있는 재판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