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공영홈쇼핑,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잔류농약, 살모넬라 검출' 등 3년간 81종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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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공영홈쇼핑,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잔류농약, 살모넬라 검출' 등 3년간 81종 부적합 판정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10.2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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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제품에서 1등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식품류, 2년 연속 살모넬라, 대장균 등 부적합 판정
제품류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구자근의원이 국정감사에서 20년간 방치된 구미산단 내 (주)방림의 구조고도화 사업참여를 이끌어냈다. 방림은 윤대통령 당선인신분으로 구미산단 현실을 알리기 위해 방문을 추진한 곳이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대표비서실장, 경북 구미갑)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에드워드권 한우불고기에서 '젖소형' DNA가 검출된 데 이어, 지난 22년 판매된 에드워드권 관련 5개 제품에서도 외부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시험의뢰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과 살모넬라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2021년 에드워드권의 한우우족도가니탕+수육 제품에서도 외부 검사를 통해 2차례에 걸쳐 기준치 이상의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공영홈쇼핑이 2021년~ 2023년 동안 외부 시험의뢰한 식품류와 의류, 공산품 등에서 총 81종 제품이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과 살모넬라, 세균수, 안정성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는만큼 판매제품에 대한 검사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공영홈쇼핑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외부시험의뢰 부적합 판정 제품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공영홈쇼핑측이 제품 판매 관련 외부의 시험연구원을 통해 시험한 결과 2021년에는 32개 제품, 2022년에는 37개 제품, 2023년에는 12개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수호신비말차단마스크, 위가드 로열원데이 마스크 제품에 대한 외부 시험기관 검사 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에드워드권의 한우우족도가니탕+수육 제품에서도 외부 시험기관의 검사를 통해 2차례에 걸쳐 기준치 이상의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카카오프렌즈] 주니어 상하의세트 3종에서는 납 함유량, 카드뮴, 알러지성 염료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두물머리해장국한우양곰탕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 국내산 우리쌀 떡국떡에서는 대장균군,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세균 등이 발견되어 부적합을 받았다.

2022년에는 1등급 다향오리로스, [소돈가] 한돈 돼지한마리 냉장 뒷고기 모듬 1kg, [불위의명닭] 춘천닭갈비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되었다.

또한 숲에서 자란 산나물세트, [하늘농가]순수국산 건고사리, [하늘농가]순수국산 건취나물에서는 잔류농약 및 중금속으로 인해 부적합을 받았고, 나는자연인이다생칡즙에서는 대장균, 세균수,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으로 부적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에드워드권 총 5개 제품(에드워드권 특꼬리수육탕, 에드워드권 수제갈비살구이, 에드워드권 흑마늘 부추파불고기, 에드워드권 뼈없는 한우 소한마리탕, 에드워드권의 뼈없는 특갈비탕)에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을 통한 검사를 통해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 살모넬라로 부적합을 받았다.

2023년에는 참진한 프리미엄 흑염소 진액에서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행색포도상구균으로 부적합을 받았으며, 최근 에드워드권 한우불고기에서는 한우DNA 검사 결과 젖소 DNA가 발견되어 부적합을 받았다.

이와 관련 공영홈쇼핑에서는 공산품의 경우 품질이 일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외부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을 걸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품류의 경우 홈쇼핑 판매를 위한 초기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판매 중간에 대량납품 과정에서 품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시험기관의 샘플검사를 통해 대장균과 살모넬라 등이 발견되면 해당 날짜에는 판매를 하지않고 제품에 대한 재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 판매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어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사강화와 소비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공영홈쇼핑은 최근 젖소가 포함된 한우불고기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식품류의 경우 특히 기준치 이상의 위해물질로 인해 부적합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판매제품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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