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설 명절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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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설 명절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집중 점검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4.01.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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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보단 실속, 과대포장 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는 2월 8일까지 관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를 집중 점검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선물세트의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포장 검사 명령을 내려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 수거율을 높이고자 분리배출 표시 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제품 가격 상승요인이 되는 만큼 제조·유통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더불어 주민들의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며, 설 명절에는 화려한 포장 대신 내실 있는 제품을 구매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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