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의원,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상태바
정지원 의원,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4.02.29 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심리지원, 취업지원, 용품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정지원 구미시의회 의원
정지원 구미시의회 의원

 

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양포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심리지원, 취업지원, 용품 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안 제6조) 등을 규정하였다.

정지원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리우는 청소년‧청년이 가족을 돌보고 부양하며 자신의 꿈을 희생하는 어려운 이웃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