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사업 실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국민의힘, 산동읍‧해평‧장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수립(안 제3조) ▲ 농촌진흥사업,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안 제4∼7조) ▲ 학술용역 추진 근거(안 제8조) 등을 반영하였다.
김영길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농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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