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지원을 통해 시민 안전에 이바지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동·해평·장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리,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교육장비 지원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8조) 등을 반영하였다.
신용하 의원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구미보건소를 중심으로 응급처치 교육 체계를 일원화하고 장비 보급,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든든한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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