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구미시 골재로비 의혹, 경찰 압수수색, B국장 겨냥하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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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구미시 골재로비 의혹, 경찰 압수수색, B국장 겨냥하나(4)
  • 김종열
  • 승인 2021.07.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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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국장, 재직 중 관련업무 업체 입사, 거의동 택지개발도 관여의혹도 수사 대상
OO계량소, OO새마을금고 CCTV 확보한 듯. 수사 급물살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시 육상골재 인⋅허가관련 의혹 수사가 급진전되면서 경찰이 ㄱ 새마을금고 전,이사장 K모씨, 구미시 전, 도시건설국장 B모(퇴직)씨, 전, 건설수변과장 G모씨, 건설업자 Y모씨, 직원 P모씨등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27일 오전7시 자택, 사무실,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하여 집행했다.

경찰은 2019년 당시 도시건설국장 B모씨와 당시 ㄱ 새마을금고 이사장 K모씨, 건설업자 Y씨가 구미시 고아읍, 선산읍 일대의 육상 모래채취사업을 위해 사전 모의해 적임자인 구미시 G과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K모 전이사장은 퇴직 후 대구⋅경북골재협회 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D개발산업에 등기이사로 등재한 점, 이사장의 아들까지 등기이사로 올린점등 실질적인 법인대표를 역할을 한 것으로 내다보고, G과장을 건설수변과장으로 보직이동에 개입한 정황증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B국장이 G과장에게 골재수급상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G과장은 경북도의 공공골재채취사업계획이 무산된 점에 따라 의성, 상주, 김천, 군위 등 육상골재관련 정보를 수집 후 구미시장에게 보고를 했으나, 결재를 받지 못했다. 이후 B국장이 재차 결재요구에 과장전결로 1차공고안과 2차공고안이 2019년12월에 수정되어 나갔다.

한편 경찰은 2019년부터 조성된 D산업개발의 로비자금이 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행방을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금 세탁과정에 개입한 새마을금고 O모씨를 소환 조사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O씨의 진술여부에 따라 전, 마을금고 이사장의 여죄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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