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상임위 현장방문
상태바
구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상임위 현장방문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9.06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조례안 17건(의원발의조례 9건 포함) 등 25건 안건 심사
-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파크골프장 양성화 촉구 및 인프라 확대 건의문 채택
-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실시
구미시의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 했다.
구미시의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 했다.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허민근 의원은 타시군과 경계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했으며, 강승수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속 맨발걷기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이명희 위원장
이명희 위원장

6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파크골프장 양성화 촉구 및 인프라 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향후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이 시작되며 첫째 날은 의원발의조례안 9건을 포함한 17건의 조례안 및 8건의 기타 안건 등 2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8일부터 13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기획위-13일, 산업위-8일)을 실시한다.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원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원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대면보고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최초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이끌어낼 것으로 평가된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주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개선사항 시행 등 의회의 역할을 더욱 더 강화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