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한 의원,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상태바
김근한 의원,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4.02.29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체육회 등의 운영비 지원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 가맹종목단체 및 체육 관련 유관기관 간 인사교류 근거 마련
김근한 구미시의회 의원
김근한 구미시의회 의원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본 조례안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22조), 체육회와 가맹종목단체 및 체육 관련 유관기관 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협력 활성화를 위한 근거(안 제29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김근한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육회와 다양한 체육 관련 기관과의 인사교류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체육대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체육행정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