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의원,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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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의원,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4.02.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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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금액 상향, 장애인(일반) : 연간 8만원 이내 → 15만원 이내, 장애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15만원 이내 → 25만원 이내
김원섭 구미시의회 의원
김원섭 구미시의회 의원

구미시의회 김원섭 의원(국민의힘, 도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본 조례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통한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금액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기존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25만원 이내 상향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기존 연간 8만원 이내에서 15만원 이내로 상향하도록 규정하였다.

김원섭 의원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장애인 전동스쿠터 구입비가 인상되고 이에 따라 소모품 교체비와 수리비도 장애인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였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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